조치원·전의·전동·소정·연서 등 비도시 전역 계획적 관리16개 성장유도구역 규제 준수 땐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일반관리구역내 주거밀집지역은 500m 이내 공장 등 제한
  •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이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돼있던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도 성장관리방안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세종시
    ▲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이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돼있던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도 성장관리방안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세종시
    세종시가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됐던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도 성장관리방안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도심 북부권의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북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비·관리의 필요성에 부응해 ‘개발과 규제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연서면 등 북부지역 전체면적 178.2㎦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시는 관리지역·농림지역·녹지지역 등 비시가화지허가기준, 인센티브(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차별화 등 역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또 성장유도구역은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집적된 현황 등을 고려해 주거형 7개소, 상업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를 지정했다.

    성장유도구역 안에서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법정기준보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경우에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대지조성 사업(1만㎡ 이상)을 할 때,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정 본부장은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앞으로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계기로 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