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관리 고속道 보다 평균 1.43배 높게 책정…이용자들 ‘불만’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9400→ 4900원 ‘인하’ 가능해져 국회 박홍근 의원, 천안~논산 민자고속道 해지지급금 1조6810억 산출
  • 천안논산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주 홈페이지 캡처
    ▲ 천안논산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주 홈페이지 캡처
    충남 천안논산고속도로(81㎞)를 이용한 운전자들은 요금을 지불한 뒤 의아해 한다. 편도 통행료가 9400원으로 도로공사 요금 기준의 약 2.1배(㎞당 통행료 115원)로 지나치게 높기 책정됐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자 고속도로 충남 천안~논산고속도로 요금이 48% 인하한 4900원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통행료를 서둘러 내려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9400원(1종 차량)을 내야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천안~논산 고속도로통행료는 국내 고속도로 보다 요금이 2배 넘게 받으면서 끊임없이 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1.43배 높게 책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천안논산고속도로 관리권을 넘겨 받을 경우 요금인하로 발생하는 수익감소분은 도로공사가 보전해주기로 했으며 보전비용은 운영사업자 협약 기간이 종료한 뒤 도로공사가 인계해 운영,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공이 천안~논산 등 민자 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 재무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60년이면 해지 지급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그동안 통행료수입(2018년 기준)은 2조4054억 원(통행료수입 2조1761억 원, 평균수입(MRG) 229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지시 정부와 도로공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금은 1조6810억 원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지난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왔으나 인하논의는 내년에나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과도한 통행료는 부당한 차별이자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바가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다. 통행료 인하를 통해 호남인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관계자는 통행료 인하와 관련, 26일 “아직은 요금인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요금 인하를 위해 국토부 등과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02년 12월에 개통됐으며 이 고속도로 관리권은 천안논산고속도로가 갖고 있다.
  •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천안논산고속도로주 홈페이지 캡처
    ▲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천안논산고속도로주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