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과대상·범위·산정기준 정비…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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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상수도 수용가에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경감을 위해 제59회 2차 정례회에 ‘세종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상정,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시설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톤당 소요된 사업비를 산출해 시설물별 수돗물 수요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현행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따라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시설물의 최대용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왔으나 실제 사용량과의 차이가 많아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최대용수량 대신 세종시의 업종별·구경별 3년간 평균 실사용량으로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시설물 용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종전의 부담금보다 약 50%이상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축면적이 크면서도 용수 사용량이 적은 공장, 창고 등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해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산출해 시민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