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大法 당선무효형 ‘원심확정’…구 전 시장 입장문 발표
  • ▲ 구본영 前 충남 천안시장.ⓒ천안시
    ▲ 구본영 前 충남 천안시장.ⓒ천안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고개를 떨궜다.

    구 전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뒤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저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안타. 깝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준 70만 천안시민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죄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저는 오롯이 천안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매일매일 현장에서 시민의 변화된 삶과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삶이었고, 꿈이었다”며 지난 세월을 회고했다.

    끝으로 “비록 제가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꿈은 계속돼야 한다”며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달려 온 2000여 공직자들이 있기에 천안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문을 맺었다.

    한편, 대법원 2부에서  14일 있은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날 ‘당선무효형’ 판결로 구 시장의 낙마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으며,  천안시정은 곧바로 구만섭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