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국장·전문가 등 6명 구성, 학교폭력 발생 시 해당교원 ‘법률상담’
  • ▲ 세종시교육청사.ⓒ세종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사.ⓒ세종시교육청
    세종시 교원들이 앞으로는 갑작스런 학교폭력이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발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3인의 내부 위원과 3인의 외부 법률전문가 등 6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해서는 상담과 고발사항 심의 또는 자문을 지원한다.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