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단양군의원 “법안 통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시멘트사, 폐기물소각으로 질소산화물 전국 제조업 전체 10% 단양서 배출
  • ▲ 11일 김광표 군의원(자유한국당)이 단양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세'와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에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단양군의회
    ▲ 11일 김광표 군의원(자유한국당)이 단양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세'와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에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단양군의회

    충북 단양군의회 김광표 의원이 ‘시멘트 지역자원세’와 관련해 집행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 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현실에서 군과 의회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시멘트사와 양회협회의 양보를 이끌어 낼만한 단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산자부를 설득할 행정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법안심사가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지방세법이 먼저냐 지방재정법이 먼저냐를 두고 논쟁을 벌일 정도로 논리도 정립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말만 믿고 관망하기만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시멘트 지역자원세는 법률로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인정해 주는데 의미가 있고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한우 군수, 김영주 의장, 의원, 각 실·과·소장을 향해 “단양호라는 배가 순항함에 있어 군민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선장·파수꾼으로 군민이라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이 발의 된지 3년이 지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방관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생겼을 때 집행부가 앞장서고 의회가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이 같은 믿음과 신뢰에 주민들은 제도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얻고 소통하며 군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현안을 해결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과 관련해 “지역자원세는 시멘트 t당 1000원씩 세금이 부과될 때 단양군에서만 160억원이 걷히게 된다. 지역자원세 자체가 목적세이므로 집행주체가 단양군이냐 충북도냐를 떠나서 재원의 70%이상은 우리 지역에 쓰여 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1년이면 약 120억, 10년이면 1200억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지방세법만 개정돼도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주체가 충북도냐 단양군이냐 문제는 과세가 되지 않아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따질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시멘트회사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묵인아래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질소산화물의 경우 단양소재 2개사의 총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18년도 기준으로 1만7000t으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16만9000t의 10분의 1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대기 정체 시, 단양군의 미세먼지 수준이 인근 제천·충주에 비해 10배가량 높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이 남한국토의 0.8%밖에 안 되는 단양에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주민의식도 바뀌고 시멘트 산업 사양화 이후 단양군 존재를 대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 1포대(40㎏)에 40원씩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과세된 세금의 65%를 해당 시·군에 배분해 주민복지와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지방세 일종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과 관련해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