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오거리 인근 1지구만 개발하되 1구역 토지 최대 매입
  • ▲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해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을 일부 조정해 민간 개발하는 최종안에 합의했다.ⓒ청주시
    ▲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해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을 일부 조정해 민간 개발하는 최종안에 합의했다.ⓒ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1구역 민간 개발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해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을 일부 조정해 민간 개발하는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거버넌스가 제시한 합의안은 1구역내 1지구(개신오거리인근) 개발과 1구역을 전체 매입하는 조건이었다.

    거버넌스는 지난 4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에 대해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을 전제로 청주시가 사업 제안사와 재논의 하도록 결정했다.

    청주시는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 전문가인 박종광 거버넌스 실무TF 위원장이 참여한 청주시 협상 실무팀을 꾸려 5일부터 사업 제안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 실무팀은 사업제안사의 당초 제안서 ‘1구역 전체 매입과 1·2단지 개발’안, 거버넌스 합의안에 대한 2개의 역제안인 ‘1단지 개발과 일부매입’안과 ‘1·2단지 개발및전체매입’안 등에 대한 사업 수익성을 비교 검토해 제안사와 협상해왔다.

    이 가운데 1단지 개발과 일부 매입 안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협상에서 청주시는 먼저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대로 사업 제안사가 부담할 공원시설 공사비 전액을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고, 일부 지주협약(임차공원)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건축 연면적 기준은 공모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되 녹지 보전 등을 위해 주동의 배치 등 제안사의 적정 수익성 보장을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제안사는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예상 토지 매입비가 절감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이익금을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시설 공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됐고, 거버넌스도 이 타결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룡공원 1구역은 녹지축을 절대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개신오거리 인근인 1지구만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제안사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청주시가 지주협약 방식을 통해 추진되게 된다.

    거버넌스가 최종 합의한 방식대로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비공원시설 비율이 1구역 전체면적의 약 13% 정도이며, 1구역과 2구역을 합한 전체면적 대비 5% 정도로 거버넌스 기본 원칙인‘보전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는 평가다.

    한편, 90일 이내로 운영한다는 거버넌스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제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종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