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양승조 지사 “실효적인 보상·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 ▲ 지난 7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보령, 아산시장 등이 도청에서 군 소음법제정 등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남도
    ▲ 지난 7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보령, 아산시장 등이 도청에서 군 소음법제정 등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남도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軍)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강원도에 따르면 31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 안에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군 소음법’에 따르면,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지역 주민들도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들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 군 소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번번이 폐기됐던 군 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성과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6, 7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제9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8월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합된 군 소음법률안이 가결되는 데 일조했다.

    지난 22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주시장 등 피해지역 단체장 등이 참석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호소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에 이어 이번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충남도는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양 지사는 “이제야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실효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도내에는 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등 5개 시·군에서 약 36만여 명의 주민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