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용료체납·불법전대행위 등 관련법령 위반…내달부터 ‘영업 못해’충주라이트월드, 시 조치에 반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 준비’
  • ▲ 충주세계무술공원에 들어선 '충주라이트월드' 테마파크 모습.ⓒ충주라이트월드 홈페이지
    ▲ 충주세계무술공원에 들어선 '충주라이트월드' 테마파크 모습.ⓒ충주라이트월드 홈페이지

    충북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유)를 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내달부터 영업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충주 세계무술공원 일원 공원부지에서 빛 테마파크를 운영 중인 충주라이트월드에 대해 공원부지 사용과 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충주라이트월드는 취소 확정일인 이달 31일부터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라이트월드가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행위(제3자 사용수익), 재산관리 해태 등 관련법령 위반이 지속되고 허가조건상 자료제출, 주의요청 등에 대한 지시 불이행의 사유로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5일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한 결과, 라이트월드의 처분유예 요청 주장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시정 유예(기회)를 부여한 만큼 더 이상 수용은 어렵고, 취소사유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취소를 확정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충주라이트월드)는 세계무술공원 내 설치한 각종 조형물,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인 라이트월드 측이 시의 취소처분에 반발,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제기 등 소송 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시와의 마찰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경모 관광개발팀장은 “개장이후 반복적인 행정지도와 위법 시정 유예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지속적으로 자행돼 취소가 불가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라이트월드는 지난해 2월 세계무술공원부지 14만㎡를 시로부터 5년간(2018년 4월∼2023년 4월) 임대해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각국 테마 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를 오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