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17일 덕산·이월 등 민·관합동점검
  • 진천군청사 전경.ⓒ진천군
    ▲ 진천군청사 전경.ⓒ진천군
    충북 진천군이 2019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에서 적발한 업체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21개 업체를 합동점검한 결과,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다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합동점검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덕산읍, 이월면 소재의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업체를 해당 읍․면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한경과 정일형 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매년 1차례씩 지역주민이 점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업체의 환경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20개 업체 중 1곳에 대해 조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