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발 충북본부,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변경해 충북에 우선적 권리 부여 ‘촉구’
  • ▲ 대청댐.ⓒ독자 박인규씨 제공
    ▲ 대청댐.ⓒ독자 박인규씨 제공

    댐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충북에 충분한 공업용수가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4일 “환경부는 댐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충북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에는 전국 2,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42억4000만t을 가두고 있다.

    수도권 용수 사용량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지만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충북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댐 상류지역 면적이 51.1%를 차지해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하여 연간 4591억~5343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와 10여 개의 개발규제로 인한 간접적인(경제적, 사회문화적) 피해를 동시에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이나 한강 및 금강의 수계관리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 충북 지원 사업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간 댐건설법의 지원금은 약 700억 원 중 충북의 비중은 약 15% 수준이며, 한강·금강 수계기금 6100억 원 중 충북 비중은 13%에 그친다.

    충북은 타 지역에 더 많은 용수를 공급하면서도 댐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지만 개발이 용이한 충북의 댐 하류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은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완공될 경우 하루 약 33만7200t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충북본부는 “공업용수 배분에 있어 댐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해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금과 수계기금 지원사업의 배분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피해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