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무직 권리 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 의결
  • ▲ 김홍철 제천시의원.ⓒ김홍철 의원
    ▲ 김홍철 제천시의원.ⓒ김홍철 의원

    충북 제천시 각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의 고용안정과 임금·복지가 향상된다.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공무직 권리 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 형태의 공무직 관리규정을 제정한 지자체는 도내서 제천시가 처음이다.

    의결된 조례를 살펴보면 근로자 보수는 매년 노조와 협약을 통해 체결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제천시장은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단체협약도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출산·부상·질병 기간이나 휴업 업무복귀 30일 이내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자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업무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천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단순노무원 90명, 도로보수 8명, 환경미화 66명 등 모두 16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