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17일 대전시의회 연찬회 ‘접대 출장’ 의혹 국민신문고 진정“행정사무감사 잘 봐달라, 암묵적 거래 시도 의혹 떨칠 수 없어”시민혈세 낭비·지출경비 상세내역·청탁금지법 위반 등 조사 요청
  • ▲ 2018년 7월 대전시의회 개원식 장면. ⓒ대전시의회
    ▲ 2018년 7월 대전시의회 개원식 장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제주 연찬회에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 양 기관의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접대 출장’ 의혹을 제기되는 등 비판이 들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7일 “대전시의회는 민의를 수렴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입법기관인데 어떻게 피감기관의 장 및 국·과장급 간부들과 만찬을 하고 뒤풀이를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대전시의회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뿐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며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시장과 교육감의 행보는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사실상 ‘접대 출장’을 다녀온 부패 행위나 다름없다. 앞에서는 ‘반부패 청렴’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봐 달라’는 ‘암묵적 거래’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작년 연찬회 만찬장의 ‘원안 가결!’ 건배사가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오늘 오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시의회 연찬회 접대 출장 의혹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다. 진정 내용은 △시장과 교육감이 부적절한 정치적 행보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 달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이번 연찬회 일정에서 지출한 경비의 상세 내역을 조사 △동행 연찬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피감기관 사람들과 같이 만찬과 여흥을 즐기는 것이 대전시민의 ‘민의’인가”라고 묻고 “시장과 교육감에게도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게 될 시의원들과 여행을 떠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정당한 ‘공무’인가”라며 반문했다. 

    전교조는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최하위권이었다. ‘명불허전’을 입증이라도 할 셈인가”라며 설동호 교육감과 간부들의 제주 연찬회 참석한 것을 비꼬았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16~18일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1436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 서구 6)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20명의 의원과 한국당 소속 1명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시의회 사무처 간부 및 직원 22명도 동행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연찬회에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6일 제주 연찬회장을 찾았은데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제주를 방문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시의회의 연찬회에 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던 것으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다녔다”며 “의원들이 전체 모임을 갖는 기회가 없는 데다 시의원들에게 주요한 시정을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기회로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더더구 여행이나 관관성이 아니라, 큰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