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업건설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 18개 안건 처리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결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결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결의안 등 모두 1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산건위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1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 2건을 심사했다.

    심의 결과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1건,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보류됐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안건 가운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직급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 추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