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 판단은 잘못,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업예정지 ‘극상림’, 과학적 조사자료·학술적 연구 ‘근거 없어’ 강원도·양양군→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 행정심판·소송 통해 “사업 재추진”
  • ▲ 지난 10일 강원 양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무산에 반발하는 강원 양양군민들과 도민들이 환경부장관과 책임자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에서 상여를 앞세우고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
    ▲ 지난 10일 강원 양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무산에 반발하는 강원 양양군민들과 도민들이 환경부장관과 책임자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에서 상여를 앞세우고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

    환경부가 강원 양양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강원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달 양양군에 통보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 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조정신청과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며 “중요사항 누락 등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보완과 반려를 하지 않고 오색삭도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대로 부동의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동의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받고 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서도 양양군이 3년간 조사·분석한 과학적 의견은 배제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우려를 협의 의견으로 내놓는 등 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해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억측으로 부동의를 제시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식물분야에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사업예정지(상부정류장)를 극상림, 아고산대 식물군락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극상림’은 이론적인 개념으로 국립공원위원회부터 본안협의 시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가 제기한 ‘극상림’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조사 자료나 학술적인 연구근거 없으며 현재 환경부와 산림청이 ‘극상림’으로 지정·운영하는 곳도 없다”면서 “예정지는 기존 탐방로로 이용되던 기 교란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아고산대는 환경부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1500m이상이라고 밝혔으며 사업부지는 1480m로 아고산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부동의 협의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해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