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단양군청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 공동성명서 채택 류한우 회장 “균형발전·진정한 자치분권 위해 특례군 도입 불가피한 선택”
  • ▲ 16일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인구 3만 미만 군 단위 2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목성균 기자
    ▲ 16일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인구 3만 미만 군 단위 2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목성균 기자

    인구 3만 미만 군 단위 24개 회원군(지방자치단체)이 소멸위험군(郡) 방지를 위한 ‘특례군 지정’ 성명서 채택과 함께 본격적인 대국민 행동에 들어가면서 낙후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충북 단양군을 포함한 총인구 3만명 미만과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 24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특례군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 균형적 포용·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장에 류한우 단양군수를 추대하고 협의회 규약 제정과 특례군 지정기준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협의회 법제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 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특례군 정책 활성화 주요정책 △특례군 도입 조사·연구·분석·교육 △법령·제도개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건의요청과 대국민 홍보 등을 펼쳐가기로 약속했다.

    총회에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를 초청해 ‘지방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회장에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차원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일 뿐,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류 군수는 “앞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고 청와대, 국회 등에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해 특례군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있도록 24개 회원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 출산과 고령화 등 정주여건 악화로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한 단양군을 포함한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부터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소멸위험군(郡) 방지를 위한 ‘특례군’ 도입 실무자회의를 열어 왔다.

    ‘특례군 지정’은 지난 4월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이 열악한 군(郡)지역의 자립기반 마련과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균형발전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 ▲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자수의 절반이 안돼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예상 표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도'.ⓒ한국고용정부원 홈페이지 캡처
    ▲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자수의 절반이 안돼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예상 표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도'.ⓒ한국고용정부원 홈페이지 캡처

    이후삼 의원이 밝힌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한다.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 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 3만명 미만과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해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