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살처분 투입 노동자 관리‧차량이력제 필요”양승조 지사 “살처분 투입 노동자 격리하고 시‧군에 통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경기도 파주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으로 살처분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신분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의해 돼지열병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은 노동자 200여명이 경기도 파주 등 살처분에 참여한 뒤 돌아왔다고 하는데, 축산농가 출입제한 등 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살처분에 투입된 노동자와 차량에 위해 돼지열병이 감염시키는 만큼 차량이력관리 및 퇴비‧분뇨 등이 활용되지 않도록 이동을 제한할 것”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살처분 인력은 200여명이 아니라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살처분에 참여했더라도 개인적으로 가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살처분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을 일정기간 격리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신원을 파악하고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살처분에 투입된 사람은 각 시‧군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격리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수지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 지사는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등 관리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축산차량 이력관리제 등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료와 분뇨 등 이동제한은 물론 돼지열병이 진정될 때까지 이동중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박종언 구제역방역팀장은 “충남도내 살처분 업체는 8곳에서 413명이 참여했으며 내국인들에게는 주소와 휴대폰을 확보가 가능해 10일간 축산농가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일반 인력사무소를 통해 살처분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신원 파악이 안 돼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지 못해 축산농가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축사 개‧보수도 외국인 인력 사용을 금지토록 홍보하고 있다”며 살처분 투입인력 관리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박 팀장은 “농식품부에 이런 문제를 건의했고 일선 현장에서는 신속한 살처분을 위해 업체들이 인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글과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 신분을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어 ‘살처분 참여 인력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