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엔 조기 폐차 권장… 충남도 미세먼지 대책 ‘이중성’박완수 “화력발전소 폐쇄도 대책 없이 시행…주민만 피해”
  • 박완수 국회의원.ⓒ박완수 의원실
    ▲ 박완수 국회의원.ⓒ박완수 의원실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충남도가 공용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해 오히려 스스로 대기환경개선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양승조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내 화력발전소 폐쇄 정책도 주민 피해에 대한 연구 없이 진행해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구)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행정 기관들이 최근 3년 간 628대의 공용 차량을 중고로 처분했고,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385대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민간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쓰던 노후 차량들은 민간에 다시 매각, 민간인들만 피해를 보게 만든 셈이다.

    박완수 의원은 “충남도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정작 지역내 공용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정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아닌 전가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지역내 공용 차량의 엄격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 발전소 폐쇄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충남도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시기를 원래 2022년이 아닌 2021년으로 앞당기고 오는 2040년까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탈석탄 추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전 주민피해 연구가 선행됐어야 해지만 그러지 못해 지역자원시설세·주민지원 사업 등 2년간 매년 24억4000만원의 피해가 나게 된다. 주민들은 보령시의 경우 일자리 8425명, 이에 따른 인구감소 3만5176명 등의 손해가 난다”고 지적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05년 원자력발전소가 설치 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시 화력발전이 과세 대상에 추가돼 2014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보령 1·2호기를 2년 정도 앞당겨 폐쇄할 경우 보령시가 교부받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2년간 매년 13억8000만 원 정도 감소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역시 2년간 매년 10억60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보령시의 2015년 기준 사업체 수 8425개, 종사자수 3만 5176명도 화력발전소 폐쇄 시 위축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앞서 자연환경 복원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했다”며 “무작정 남아있는 발전소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찾아 1~2년에 국한된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구조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