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7.5%…작년 전국 평균 납부율 17.3%에 못미쳐세종 4.7%‧충남 25.4%‧충북 15.7% 순
  •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대전시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대전시교육청
    대전·세종지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이 전국 평균 납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국 평균 납부율이 17.3%인데, 대전은 7.5%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꼴지”라며 “대전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전국 11개 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일정 기준 이상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대전은 우수법인에게 필요경비를 상향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만 시행하고 있어 납부율 상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인 사학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법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해 해당 부담이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타 지역의 여러 정책들을 참고하고, 개별 사학별로 진단을 실시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은 대전 92억 6600만원 중 7.5%인 6억 9739만원을 낸 것을 비롯해 △세종 25억 2216만원 중 4.7%인 1234만원 △충남 137억 4048만원 중 25.4%인 34억 9364만원 △충북 66억 9246만원 중 15.7%인 10억 5130만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