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문의약품 일자 초과 판매 등 위반사항 11건 적발 ‘업무정지·고발 등 조치’
  • ▲ 강원도 청사 전경.ⓒ강원도
    ▲ 강원도 청사 전경.ⓒ강원도

    강원도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전문의약품 3일 초과 판매 등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4일 도·시·군 담당 공무원 10명이 합동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의약품 택배 판매,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판매, 사용기한 경과 및 회수대상 의약품 진열·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전문의약품 3일 초과 판매 위반 3건 △조제기록부 미 작성 위반 2건 △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 위반 1건 △용기·포장이 개봉된 상태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 위반 5건이다.

    도는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고발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과 박금찬 담당은 “이번 특별점검이 도민의 건강보호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안전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