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감 자료 확인 않고 내보내… 철저한 ‘확인 노력’ 필요
  • ▲ 소병훈 의원.ⓒ소병훈 의원실
    ▲ 소병훈 의원.ⓒ소병훈 의원실

    일부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의정 활동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러한 오류로 명예가 실추된 해당지역 주민들과 기관은 국회의원에 제대로 항변할 수도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봤됐자 이미 업질러진 물 격이어서 불명예는 고스란히 이들의 몫이다.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지난달 27일 전국 각 시도별 공무원 성매매 현황을 공개하면서 충남도 공무원들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성매매 건수가 35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전국 성매매 공무원 6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숫자여서 각 언론들은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다.

    본보는 이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내보내면서 충남도 감사과와 조사과에 확인해 “그런 일이 없다”는 설명을 게재했다.

    하지만 후에 확인 결과 충남지방경찰청이 공무원 성매매 사건이 아닌 일반 자영업자 성매매 사건 수치를 경찰청에 보고했고, 후에 소 의원실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전국 성매매 건수 총 6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건이 한 지역에 몰려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확인했다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이 다시 정정보도를 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 의원은 지난 달 30일 각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내 “충남에서 적발된 공무원 성매매검거 건수가 없음에도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9년 6월 공무원 성매매사범 검거현황에 충남 35명 검거로 잘못 제출했다는 경찰청 답변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충남공무원들의 명예는 다시 회복하는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민들도 충남이 성매매의 대표적 지역이라는 이미지에 같이 묻히게 됐다는 속앓이를 하게 됐다.

    한 발 앞서 이 같은 자료를 확인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소 의원과 관련 충북도소방본부도 8일 이의를 제기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소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충북 소방공무원 1인당 특수 건강검진 예산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보도된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충북지역 일부 언론들은 소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7일자로 “충북소방본부만 전국 18소방본부 가운데 소방관 건강검진 비용을 16만원 줄여 전국 최하위”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충북소방본부는 “2014~2017년 자료의 전체 검진비용은 특수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고, 2018년 검진비용은 특수건강검진 예산액만 표시됐다”고 지적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전체 검진비용 가운데 ‘종합건강검진’ 예산액 16만3000원이 누락됐다”며 “2018년 전체건강검진 예산액에 이 종합건강검진 예산액을 합하면 1인당 전체 검진비용이 25만원으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 시 종합건강검진 예산액을 제외한 특수건강검진 예산액만 반영된 2018년 예산액이 보고돼 전년 대비 현저히 감소된 수치를 보인 것이다.

    충북소방관들은 2018년에도 전년도 처럼 전체 건강검진을 받았다. 보도자료와 반대다.

    만약 소 의원의 지적대로 건강검진 비용이 줄었다면 충북소방본부장을 징계에 부쳐야 할 사항이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매년 특수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제6장(건강진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소 의원실이 소방청에 누락 사유를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는 성의를 보였다면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의 작은 실수 하나가 지역민과 해당 기관에게는 상당 기간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