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지난해 100t 이상 싣고 달리던 차량 3회 ‘적발’“최근 5년간 상습과적차량 5만2980건, 과적 피하려 일반차로 통행”“업체·단속 담당자 간 금품 제공…화주, 무리한 과적 요구 등 대안마련해야”
  •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후삼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후삼 의원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일반차량들이 대형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도로법상 화물차 최대 허용무게 40t을 2.5배나 초과한 100t의 짐을 실고 달리던 화물차가 3번이나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t 이상 화물차가 고속도로 위에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최대 총중량은 40t, 축하중은 10t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2배가 넘는 80t 이상 화물차가 18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00t 이상의 화물차도 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중과적 현황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짐을 싣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무려 104.7t에 달했으며 그 뒤를 이어 102.6t, 100.6t순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집입 시, 4.5t 이상의 화물차는 측정차로로 통행해 차량 무게를 재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된 건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측정차로 통행의무를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705건으로 2016년 34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과적에 한 번 단속됐던 차량이 다시 과적으로 단속되는 사례 역시 최근 5년간 5만29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5회 이상 상습 과적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92건에 달했으며 14회 이상 상습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이 2017년, 2018년 각각 1대로 나타났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운행 제한차량 통행 핸드북’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1대의 축하중이 1t만 초과해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시키고, 40t 화물차가 50t을 싣고 지나가는 경우 교량수명이 약 36개월 단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삼 의원은 “법적 허용 무게를 훨씬 웃도는 100t에 달하는 과적차량이 고속도로를 진입하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차량 무게가 증가하면 제동거리도 늘고, 방향 전환 시 전복될 위험도 존재해 비까지 온다면 사고 위험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업체와 단속 담당자 간에 금품을 주고받으며 과적 위반을 눈감아주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화주와 차주의 무리한 과적 강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인 대안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16만6743건으로 연평균 3만3349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