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도내 65곳에서 실시7월 31건·8월 47건·9월 61건 음주운전 적발
  • ▲ 충북 청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A씨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현금을 건네는 장면(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청주 흥덕경찰서
    ▲ 충북 청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A씨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현금을 건네는 장면(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청주 흥덕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이 최근 음주사고가 크게 늘어나자 10일 도내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65개 지점에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음주단속은 제2윤창호법 시행이후 감소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낮 시간대(오전·오후)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0.05%→0.03%) 지난 6월에는 57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지만 7월 31건, 8월 47건, 9월 61건이 발생하는 등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음주사고은 지난  6월 1218건, 7월 1025건. 8월 1239건, 9월 1346건으로 집계되는 등 갈수록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음주운전 증가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찰에서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활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김한철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윤창호법에 이어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기존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면허취소 수준 또한 0.1%에서 0.08%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