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고 피해자들 고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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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형사단독 하성우 판사)은 8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씨(61)에게 징역 3년을 어머니 김 씨(6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성우 판사는 “이들은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채무가 1억원이 넘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밝혔다.이어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으며 지난 20년 간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것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들 부부는 방송 등을 통해 사기행각이 알려지고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한 채 뉴질랜드에 머물러 왔다.
한때 뉴질랜드에서 행방을 감춘 이들 부부는 올초,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과 지인 등 모두 14명으로부터 모두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달 11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61)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 씨(60)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