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7일 정밀검사결과 최종 통보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청에서 간부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차단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청에서 간부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차단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충남도
    충남 보령시 천북면 A돼지농장에서 폐사한 7마리의 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는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충남도는 “보령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 7마리에 대한 돼지열병 의심신고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7일 밤 10시 21분쯤 최종 음성으로 판명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보령시 천북면 돼지 사육농장주로부터 ‘5일 5마리, 6일 2마리 등 7마리의 돼지가 폐사했다’며 돼지열병 의심심고를 보령시에 신고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고를 접수한 도는 신고농장 대표자 등 관계자들의 이동제한 및 외부인‧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3명의 가축방역관을 돼지농장에 급파해 임상검사 및 부검 등을 실시했다.

    7마리의 돼지가 폐사한 돼지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축산농가 4호에서 1만 70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보령 축산농가의 돼지 폐사신고와 관련, “전국에서 가장 많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충남이 돼지열병에 뚫리지나 않을까 바짝 긴장했었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며 “앞으로도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보다 철저히 해 충남이 뚫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