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상업용지 6개 필지 2만 4007㎡ 공공기관·공공청사용지 변경반곡동·집현리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면적 대폭 축소나성·소담·대평동 상업용지→공공기관용지 변경 등
  • 세종시 소담동 3-3생활권 공공기관용지 변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세종시 소담동 3-3생활권 공공기관용지 변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세종시에 상가공실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상업업무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대폭 축소했다. 
     
    행복청은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가공실률을 줄이고, 자족기능 강화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51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은 △나성동(2-4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 변경(2필지, 4585㎡) △소담동(3-3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 변경(1필지, 1만 35㎡) △대평동(3-1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 반영(3필지, 9387.8㎡), △반곡동(4-1생활권) 및 집현리(4-2생활권)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부 삭제(총 13필지, 7273㎡) 등이다.

    ◇상업업무용지→공공기관용지 변경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용지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해 기존에 확보한 공공기관용지(관 2-1부지 내 3개 필지)의 인접 상업업무용지 2필지를 공공기관용지로 추가 변경했다.

    또한 소담동 내 한국전력공사부지(관 3-1)와 인접한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관 3-2, 1만 35㎡)로 추가 변경해 대형 공공기관의 입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상업업무용지→공공청사 용지 변경
     
    대평동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요청한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부지를 마련해 생활권 자체의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추진했다.

    이 땅은 교육관련 각종 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등)를 위한 통합 업무지원 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축소

    반곡동 D2블록 및 집현리 D1·D2블록(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등 단독주택단지에서도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기존 27개 필지에서 14개 필지로 대폭 축소(총 13개 필지, 7273㎡ 삭제)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상업업무용지 일부를 해당 생활권의 자족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용지로 변경한 사항 등으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상가대책의 후속 추가 조치로 볼 수 있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상가대책 발표 이후 2019년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토부)’ 결과에서 전국적으로 상가공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중대형상가 1.4%, 소규모상가가 3.1% 하락하고 있으나 타 지역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상업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