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판정시 폐사 농장 500m 내 돼지 1만7000두 살처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7마리가 폐사했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충남도가 긴급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정밀검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보령시 천북면 돼지 사육농장주가 6일 오후 1시 5분께 보령시에 5일 5마리, 6일 2마리의 돼지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했다“며 “폐사한 돼지의 귀에 홍반과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실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도는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신고농장 대표자 등 관계자들의 이동제한 및 외부인‧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3명의 가축방역관을 농장에 급파해 임상검사 및 부검 등을 실시했다. 

    또한 방역본부 초등대응팀 2명을 농장에 급파, 차량 및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도는 보령시와 인접 시·군에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폐사한 돼지 농장에서 반경 500m내 살처분(4호 1만 7000두) 및 방역지역 이동제한을 준비하고 있다. 

    홍성지역은 반경 10km내 방역지역을 설정하고 이동제한 및 통제초소 등 준비에 착수했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결과 양성 판정시에는 발생 농장 및 반경 500m내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도축장도 폐쇄할 방침이다. 음성판정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폐사원인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병성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역본부와는 별도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시·도, 도내 시·군에 신고 상황 보고를 전파하는 한편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속한 역학조사 및 역학농장 임상검사, 각 시‧군에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 농장에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역학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