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림축산검역본부 통보…폐사돼지 병성감정·차단 방역 강화”
  • ▲ 29일 오전 홍성지역의 한 도축장에서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및 차단방역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 29일 오전 홍성지역의 한 도축장에서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및 차단방역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충남 홍성 한 도축장에서 폐사한 19마리의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충남도는 29일 오전 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최종 음성으로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홍성 도축장에 대해 도축작업을 재개토록 했으며 돼지 및 차량 이동제한도 해제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홍성 도축장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쯤 홍성군 광천읍 도축장에서 돼지 19마리가 도축검사 과정에서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이 돼지는 전날 홍성군 장곡면 A 농장에서 출하된 것이다.

    충남도는 충남 홍성에서 29일 오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혹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홍성 A농장은 28일 오후 1시 비육돼지 88두를 출하했으며 이중 폐사 19두, 25두 도축, 44두는 도축을 중단했다.

    돼지 19마리가 도축 중 폐사한 A농장은 돼지 4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내에는 12호 3만4000두, 500m~3km내에는 62호 8만6000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날 오전 도축검사 과정 중에 19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한 뒤 4마리를 대상으로 부검한 결과 일부 개체에서 비장의 크기가 정상보다 조금 더 커진 것을 확인했으며 청색증 등의 증상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도축장에서 폐사된 돼지 19마리가 돼지열병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폐사원인 확인을 위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