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도교육청 ‘재의’ 요구에 자동 폐지될 듯
  • 충북도의회 현관.ⓒ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현관.ⓒ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맞서 추진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제한 조례)가 집행부와의 이견으로 자동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23일 도의회가 지난 2일 이송한 ‘제한 조례’를 도의회에 ‘재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 요구는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상 과도한 경비가 요구되는 경우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재의 요구와 관련 이 조례안이 WTO에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판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 조례안 공포 시 실익보다는 오히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크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이날 충북도교육청도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충북도의회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관련 조례안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익(國益)과 교육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고, 조례에 따라 구매를 제한하면 오히려 도내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개선과 도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할 때 조례 제정과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따른 실익이 교육적 효과보다 크지 않아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양개석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의회가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교육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제한 조례의 부담을 들어 재의를 요구해 옴에 따라 도의회는 이를 본회의에 재상정하기보다 그대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