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이달 20일까지 실태 점검…시설물안전 특별법상 3종 시설물 지정도내 17개 출렁다리 중 일부 안전관리지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는 관광객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원주시
    ▲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는 관광객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원주시

    강원도가 ‘안전한 강원 조성’을 위해 도내 지자체 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출렁다리는 모두 17개소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달 20일까지 도내 출렁다리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수칙 게시 △안전·구조장비 비치 △안전관리자 비상연락체계 등을 우선 정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출렁다리를 ‘시설물안전 특별법상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등 현장여건에 알맞은 안전관리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출렁다리는 보도교의 일종으로 케이블로 지지되는 형식의 교량이다.

    최근 각 지자체가 경관 확보를 위해 산악·하천 등에 주로 건설되고 움직임이 있는 구조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설치·관리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어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정부도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기준과 출렁다리 유지 관리 공통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은 “자연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심하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