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정책관리 조례안 발의… 본회의 통과되면 구체적 교육정책 관리기준 마련
  •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서구6·바른미래)이 “17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에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점검해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폐지토록 하는 대전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를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면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적, 답습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수동적 행정이 성과중심의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돼  본청과 일선학교 교직원의 업무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가 소관 상임위(교육위원회)와 본회의(10월 2일)에서 통과되면 교육감은 매년 구체적인 교육정책 관리기준을 마련해 정책목록을 작성하고, 대상정책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