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명한 판결 하루 빨리 이뤄져야”
  • ▲ 김명선 충남도의원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도 당진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충남도의회
    ▲ 김명선 충남도의원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도 당진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충남도의회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 땅입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은 16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청남도 당진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헌번재판소가 신평면 매산리 976-11~976-18 지번에 대해 당진에 속한 땅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11년이 지나고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속하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분쟁이 가속화 됐다.

    당진시민 중심으로 2016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는 대법원으로 옮겨졌고 당진 출신 김명선 도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해 분쟁지역이 충남도로의 귀속 결정이 되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받고 당진시로 귀속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관리해오던 것이 2009년 지방자치법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도록 개정된 후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없이 자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좌시할 수 없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