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야”“자연재난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안전망 확충” 지시양 지사, 11일 충남도 실국원장회의 주재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일 도청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양 지사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지원을 전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일 도청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양 지사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지원을 전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열린 제5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 보냈으면 한다”며 서두를 꺼냈다.

    양 지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쓸쓸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그 분들과 따듯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태풍 ‘링링’으로 시름 속에 보내야 하는 피해 주민들에게 응원의 목소리 보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특히 “도민 안전을 위해 명절이면 더욱 바쁜 경찰관, 소방관, 의료기관 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 전하는 추석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재난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안전망 확충을 주문했다.

    양 지사는 “태풍 피해 농작물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액에 따라 피해액의 6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충남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019년 8월 말 기준 12만 3480농가 중 39.6%인 4만 8896가구만 가입해 보험 미 가입 다수 농가의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가에서의 보험 가입률이 높을수록 재정 부담은 클 수밖에 없으나, 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실과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이번 주부터 생활임금 1만 원의 시대 개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지사는 “지난 3일 충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급 1만 50원, 월급 기준 210만 450원을 2020년도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으로 결정해 9일 고시했다”며 “우선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 지원을 받아 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임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수준과의 격차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양 지사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 전 시·군 확대와 관련해 “사회보험료 지원은 작지만 소중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그동안 지원 혜택에서 빠져 있었던 천안·아산 1만 1000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6900여개 사업장에서 혜택 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