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대폭 손질…충북도교육청 “반나절 단위로도 신청 가능”
  •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앞으로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은 시작 3일전에 신청하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등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충북도교육청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학부모들의 직장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과 문화 경험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다르고, 1일 단위로만 운영되는 등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들 문제점을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기를 기존 체험학습 실시 3일전으로 변경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시기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표준화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실시단위는 기존과 같이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신청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과 횟수는 학교별 교육주체들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각 학교별 홈페이지 혹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제공된다.

    한편, 학원수강이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는 체험학습, 해외 어학연수 등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