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시계획위, 3시간 30분여 마라톤 회의 끝 ‘해제’ 결정
  • 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1동 재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이 사업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박근주 기자
    ▲ 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1동 재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이 사업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지역 주민 간 갈등의 중심이 돼 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6일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과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에 대해 각각 해제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구역별 찬반측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등 모두 3시간 30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위원들의 격론이 이어지면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다.

    주민들의 재산상의 이익이 걸려있어 위원들은 결정에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결정은 결국 참석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투표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재건축·재개발 건에 대해 주민의 50% 이상 반대, 토지주 40% 이상 해제 동의서로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운천주공아파트는 2018년 12월 정비구역 해제 요청으로 주민 간 갈등이 본격화 됐다.

    해제 요청을 낸 주민들은 사업을 시행하면 큰 사업성이 없고, 건설사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를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2015년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러한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또한, 우암1구역은 지난 3월 20일 토지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하면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됐다.

    사업을 반대한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에 대한 불신과 현 주거 여건을 재개발 없이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11년 전인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9년 재개발조합이 출범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 계속을 요구했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