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만 8408건 9~11월 2억 강력 징수1999년 체납액도 누적…징수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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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과태료 체납액이 19억원에 이르고 있어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체납이 누적되면서 이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7월말 기준 2만 8408건에 19억 원으로 이 중 올해 체납액이 2억 원, 과년도분이 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16개 구간에 71.4㎞다.

    이 중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안동로, 천변고속화도로 등 7개 구간 26.7㎞로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가로변 전용차로는 계룡로, 대덕대로 등 9개 구간 44.7㎞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운영되고 있다. 토요일과 휴일에는 전용차로는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2억 4000만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타 징수부서와 협업해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자체 징수활동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버스정책과 정혜영 주무관은 “적발된 과태료는 87%이상 내고 있다. 체납액은 1999년에 적발된 과태료가 있지만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다”면서 “지난해 과태료 체납액은 3억원 체납됐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체납액은 있을 수 밖에 없다. 체납액 징수율은 높은 편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그동안 체납액 집중관리로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돼 올해 87%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한 체납처분과 별도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