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5일 “대전시 주장 정당”…1심 판결 뒤집어 “설계‧감리사‧시공사 성능보증서 효력 있고 감리 주의의무 소홀한 과실있다”
  • ▲ 대전고등법원.ⓒ뉴데일리 D/B
    ▲ 대전고등법원.ⓒ뉴데일리 D/B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설계·감리사, 시공사에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86억원 중 60%인 5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지법의 1심 판결과 달리 대전시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돼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4일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 현장(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용이 중단된 기계설비등을 확인했고, 지난달 26일 화해조정을 거쳤으나 피고측과 상당한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이날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시작됐다.

    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300여 톤의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원촌동 하수처리장내 슬러지연료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다.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슬러지 민간위탁비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시는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과 별도로 하수슬러지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환경부)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국비를 30%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시는 금고동위생매립장에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대전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금고동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은 2018년 가동을 시작해 년 3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약 300톤은 금고동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시설된 연료화사업장에 반입 후 건조해 연료를 생산, 인근 화력발전소에 매각한다.

    지난해 3월 준공 후 연말까지 37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는데, 이는 하수 슬러지의 민간위탁비 보다 자체 처리하는 비용이 3분의 2정도로 낮고,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대전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감리에게 50억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하여 1억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재판결과에 대해 밝혔다.

    박 과장은“남은기간 사업비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과 향후 환경시설 사업추진 시 철저하게 검증된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