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병원서 링거 맞고 퇴원… 아직도 설사 증세로 고생”“부스 지역농민에 배정됐으나 외부 상인이 부스 차지 의혹”무주군청 “젓갈류 시료 채취 조사 중…입점 상인 퇴거 조치”
  • 전북 무주에서 열리고 있는 반딧불이 축제장 음식점 부스에서 구입한 젓갈을 먹고 심한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축제장 부스에서 구입한 문제의 조개젓갈.ⓒ사진 뉴데일리 독자제공
    ▲ 전북 무주에서 열리고 있는 반딧불이 축제장 음식점 부스에서 구입한 젓갈을 먹고 심한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축제장 부스에서 구입한 문제의 조개젓갈.ⓒ사진 뉴데일리 독자제공

    전북 무주군의 대표적 축제인 ‘반딧불이 축제’가 젓갈판매부스 관리 부실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3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부터 오는 8일까지의 일정으로 제23회 무주반딧불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군은 축제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축제를 다녀온 관람객이 이곳에서 판매된 젓갈류(조개젓갈)를 먹고 응급실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축제 추진위원회의 운영 미숙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일 무주읍에 사는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축제장을 찾아 젓갈류를 사온 뒤 저녁 식사 밑반찬으로 먹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심한 설사 증세로 인근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식중독 증세로 보인다며 처방을 받고 현재는 많이 나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설사 증세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판매된 조개젓갈에는 원산지 표지, 내용물 표시, 유통기한 표시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무주군은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A씨가 식중독 증세로 고생을 하기 전 이곳에 부스배정을 받은 4곳 중 3곳에서 나머지 한 곳의 상인의 판매 행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스의 판매 행위를 본 한 관람객 C씨는 “젓갈류가 염장을 해 보관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부스 상인은 맨 손으로 조개젓을 만지고 냉장시설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젓갈류를 판매하고 있었다”며 “상당수의 경우 젓갈류의 소금기를 물에 씻은 뒤 짠맛을 줄여 즉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자칫 식중독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실을 해당 부스 상인에게 주지시키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오히려 면박과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무주군이 지난달 31일부터 개최한 무주반딧불 축제장에 설치된 농특산물 판매장 부스.ⓒ사진 뉴데일리 독자 제공
    ▲ 무주군이 지난달 31일부터 개최한 무주반딧불 축제장에 설치된 농특산물 판매장 부스.ⓒ사진 뉴데일리 독자 제공

    관람객들은 주최 측이 해당 부스 상인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위법 사항을 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주군청이 축제 진행을 위해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부스는 지역 농민들에게 배정된 것이어서 외부 상인이 어떻게 이 부스를 차지하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무주군청 김영종 농축산유통과장은 “젓갈류는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성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 위생팀과 함께 관련 시료를 채취해 조사 중”이라며 “해당 부스 입점 상인은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증빙서류를 갖고 있는 만큼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계획이다.

    식중독 증세로 고생한 A씨는 “남편은 아직도 설사 증세로 고생하고 있고, 흰죽만 먹고 있을 정도”라며 ”관계 기관에서 다녀갔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고 있다”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