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방지시설 거치지 않은 브리더 밸브 개방, 현행법 위반”“환경부 법제화추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의견 개진”“10일 조업정지 처분관련 행심위 본안 심리 원칙 입각 대처”
  • ▲ 충남도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이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제철 브리더 밸브 개방과 관련한 민간협의체 논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 충남도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이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제철 브리더 밸브 개방과 관련한 민간협의체 논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현대제철 브리더 밸브 개방시 신고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10일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심리는 원칙에 입각해 대처하겠습니다.”

    충남도는 3일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됐던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 발표와 관련, “현대제철에 대한 10일 조업정치 처분이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철강업계가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밸브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강변해 왔다”며 “그러나 협의체가 조사한 결과 브리더 개방 시에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고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현지 방문조사에서는 브리더 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사유 등을 보고 및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간의 철강업계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뤄졌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었다”며 “(현대제철이) 새벽녘에 몰래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위법을 적발해 냈고, 이에 대한 선도적 문제 제기와 함께 현행법에 근거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이번 민관협의체 결과 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 과장은 “협의체에서 조사한 결과 브리더 개방시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과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브리더 밸브 개방시 신고사항 이행 및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구 과장은 “업체의 변경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의 조건 부가 등을 포함해 실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대처해 나가되 중앙행정심판위에서 내려질 재결을 존중해 그 취지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인위적 개방에 의한 고로 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현대제철은 도의 조업정치 처분에 불복, 지난 6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날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됐던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 브리더밸브 개방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세미브리더의 적극적 활용 등 고로 공정 개선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제철소의 브리더 밸브 인위적 개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자 환경부가 별도의 거버넌스적 협의체로 ‘제철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지난 6월 19일 발족했다. 이 협의체에는 도를 포함한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20명이 참여해 2개월 넘게 운영됐고, 브리더 오염물질 시범 측정, 미국 제철소 현지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민관협의체가 확정된 저감방안의 주요 내용은 철강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세미브리더의 적극적 활용 등 고로 공정 개선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불투명도’ 기준 설정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 민간협의체의 저감 방안 이후 현대제철 등의 업계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위법 발생 여지를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