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충남도의원 “송전시설 주민 피해 방지 대책 시급”“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노력…송전선로 지중화 해야”특수교육대상자 야외활동 매뉴얼 부재도 지적
  • ▲ 29일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는 양금봉 의원.ⓒ충남도의회
    ▲ 29일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는 양금봉 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고압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암과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전시설 주민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은 2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에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2017년 기준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 13만1897Gwh(기가와트시) 중 62%인 8만1717Gwh는 외부로 공급되고 있다”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설비는 도민의 건강·재산·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시설물 설치 근간인 ‘전원개발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전력시설물 대부분이 충남에 위치하고 소유주 또한 충남임을 감안할 때 발전소와 전력시설물인 송전탑, 선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전자파 측정과 피해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송전선로 지중화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서천군 서면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는 송전탑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집 바로 위로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을 앓거나 사망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가 2020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가동에 들어가기 전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도내 지상철탑 공사도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매뉴얼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수학습, 야외·행사 활동 매뉴얼이 없다”며 2020년 충남교육 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과 연계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주민들이 한 마을에서 백혈병과 폐암, 정신질환 등 병명이 비슷한 5~6명이 앓고 있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주민들은 그 원인을 서천화력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송전탑 등 고압 송전선로가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가 정부와 한전 측에 원인규명과 피해 대책 등을 위해 강력히 건의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