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기사 노동환경·처우 개선도 시급”“교통약자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보급 비율 파격적으로 높여야”
  •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충남도의회
    충남지역 오지 및 벽지 도민들이 교통정책의 혜택을 원활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노동환경·처우 개선도 시급하고 교통약자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보급 비율도 파격적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은 28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충남도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인 대중교통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충남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도민의 발이돼 움직이는 버스 및 택시기사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가 버스 및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버스준공영제에 버금가며, 충남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지 및 벽지의 도민들은 교통정책의 혜택을 원활히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통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대중교통 전체 운영비의 31%이상과 전체 손실액의 70%이상을 재정지원함에도 그 이용에 불편함은 여전하다. 예산의 운용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대중교통사업자들에 지원하는 재정액이 상당하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버스공영제 또는 이에 버금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이 7%대에 머물고 있다며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의 보급비율을 파격적으로 높여 그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 및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등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해달라”며 양승조 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