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총 4142대 가운데 17% 해당개인택시 면허가격 1억·법인택시 5000만원…지자체 법적보상금은 1300만원
  • ▲ 청주시 로고.ⓒ청주시 홈페이지
    ▲ 청주시 로고.ⓒ청주시 홈페이지

    충북 청주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가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청주시는 21일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택시 4142대 중 699대를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청주시 용역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적정 택시총량은 3443대로 전체 4142대 중 16.9%인 699대 줄여야 한다.

    1차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811대 감차가 필요하다고 나왔지만, 청주시 택시운영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부제시간(10시간)을 반영해 감차 대상(699대)이 줄었다.

    현재 청주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1억 원, 법인택시는 5000만 원 선으로 정부와 지자체 법적보상금 1300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감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택시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감차보상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3차 택시총량제 기간(2015~2019년)이었던 최근 5년간 자연감차(음주운전 면허취소 등)를 제외한 감차실적이 전무했던 게 청주시와 대부분 지자체의 현실이다. 

    시는 국토부 택시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총량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감차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은“택시종사자는 면허시세가 반영된 보상금을 원하는데 이를 시 예산으로만 감당할 경우 수백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렵다”며 “택시업계에서 감차보상금 마련에 동참해 준다면 감차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주시는 감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규모, 감차재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