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산신고 분석…정·박 의원 재산 상위 5위권박 의원, 시세반영률 62.0%·정의원, 시세반영률 23.9% 불과
  • 정우택 의원(좌), 박덕흠 의원.ⓒ정·박 의원 사무실
    ▲ 정우택 의원(좌), 박덕흠 의원.ⓒ정·박 의원 사무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일 국회의원이 신고한 재산보유 상위 29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북도에 지역구를 둔 박덕흠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경실련이 이들이 재산 내역을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 중 상위 5위권에 충북도 국회의원 2명이 속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위 5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조사 대상보다 더 낮았고, 충북도에 지역구를 둔 박 의원과 정 의원이 이에 포함되면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공시가격 제도는 부동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1일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산 신고가액은 총 2233억 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 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5순위권의 시세반영률이 평균 50.4%에 불과한 가운데, 이 중 충북 국회의원이 신고한 시세반영률은 박덕흠 의원이 62.0%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29명의 평균치보다 크게 웃돌았고, 반면 정우택 의원의 경우 23.9%로 크게 낮았다.

    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 보면 22위였지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이 공시지가 시세와 큰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5위.(시세기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5위.(시세기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313억 원에서 2019년 4181억 원으로 868억 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657억7000만원)이고,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657억3000만원)에 이어 3번째로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476억4000만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240억6000만원), 그리고 5번째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176억20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으로는 2016년 대비, 김세연 의원으로 157억6000만원이 증가했고, 뒤이어 박정 의원(139억4000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000만원), 김병관 의원(66억6000만원), 박덕흠 의원(62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실련이 분석한 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대지 10건, 상가·빌딩·사무실 1건, 주택 3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회의원은 83건을 소유한 박덕흠 의원(충북·동남4군)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국회의원 중 19명 의원이 가족의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의 이유를 들어 고지를 거부한 가운데 박덕흠 의원은 장남을, 정우택 의원은 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재산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2006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자산 신고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직자는 시세의 30~6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 대다수가 여전히 공시지가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재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함께 신고하고 해당 자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