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 ‘뇌물 수수’·‘업무 방해’ 가능성 의심 관련 교수 연락 두절 자연과학대 교수들 회의 소집
  • ▲ 공주대.ⓒ공주대 홈페이지
    ▲ 공주대.ⓒ공주대 홈페이지

    공주대학교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대학원생 수준의 논문 저자로 등재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1일 공주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 A씨가 2009년 8월 이 대학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홍조식물 유전자 분석’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씨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단 3개월 만의 연구 참여로 대학원생 수준의 논문 저자로 등재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주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시 A씨를 연구에 참여시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공주대 지용희 총장비서실장은 “학교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자연과학대 교수들이 회의를 할 예정”이라면 “당시 생명공학연구소 B교수는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A씨의 고교생활기록부 스펙을 만들기 위해 주위에서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A씨가 공주대 인턴을 위해 참여한 면접에 A씨의 어머니 정씨가 동행했고, 면접관은 정씨의 서울대 시절 동아리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대는 국립대학으로 구성원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다.

    만약 A씨의 스펙 쌓기에 동조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향응이나 상품권 등이 오갔다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직무유기나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논문 저자 심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여기에 다른 대학 입시 업무에 지장을 줘 해당 대학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공주대는 내부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천안시 소재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참여해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H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협성 효소 유전자 다형성’이란 제목의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에 단국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개최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단국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