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까지 융자한도 5000만원‧연리 3.6%시, 2017년부터 청년 471명에게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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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제도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6일 올해 상반기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4억원을 소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대전지역 청년 471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추천해 준다. 시는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시는 이같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추가 모집은 2017년 대출자 중 만기 도래에 따른 중도상환으로 이자지원액 감소와 대출 선정자 중 개인 사정 등으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가용예산이 확보된데 따른 것이다.

    신청은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열린경제 → 청년정책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를 통해 가능하고, 선발 인원인 100명 충족되면 모집을 마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100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90일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자부담 연 1.2% 금리의 2년 만기 계약이나 2회 연장이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마련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에 우리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