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까지 융자한도 5000만원‧연리 3.6%시, 2017년부터 청년 471명에게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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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제도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는 16일 올해 상반기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4억원을 소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제도는 2017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대전지역 청년 471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추천해 준다. 시는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해 주고 있다.시는 이같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키로 했다.시에 따르면 추가 모집은 2017년 대출자 중 만기 도래에 따른 중도상환으로 이자지원액 감소와 대출 선정자 중 개인 사정 등으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가용예산이 확보된데 따른 것이다.신청은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열린경제 → 청년정책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를 통해 가능하고, 선발 인원인 100명 충족되면 모집을 마감한다.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100명이다.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90일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자부담 연 1.2% 금리의 2년 만기 계약이나 2회 연장이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마련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에 우리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