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서 밝혀… 상임위 10여곳 이전 ‘행정비용 감소효과’
  • ▲ 국회사무처가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호수공원과 정부세종청사 인근 B후보지가 가장 유력하다.ⓒ세종시
    ▲ 국회사무처가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호수공원과 정부세종청사 인근 B후보지가 가장 유력하다.ⓒ세종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의 세종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속한 설계추진 등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전날 국회 세종분원 연구결과 발표에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이날 여권 당 대표가 다시 힘을 보태고 나서 세종의사당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있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일 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발생하는 비효율적 낭비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고 견제이자 협력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법 개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내용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세종시 국회분원에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안과 상임위까지 이전하는 안 등을 포함, 모두 5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상임위 10개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조사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을 세종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비용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제시했다. 이전 대상 10개 상임위는 모두 관련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곳이다.

    이 대표는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는 수도권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에 가서 할 필요가 별로 없다.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시에 가서 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이는 국회 17개 상임위 전체 중 13개 상임위를 이전하자는 안에 무게를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 대표는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 연구용역은 이 법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 ▲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그리고 정부세종청사와 가깝다. 사진 속 가운데 도로 왼쪽.ⓒ세종시
    ▲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그리고 정부세종청사와 가깝다. 사진 속 가운데 도로 왼쪽.ⓒ세종시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국회 분원설치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기능별·기관별로 이전 우선 순위를 정한 뒤 5가지 이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를 보면 △(A1안) 이전대상 없음, 세종 소재 소관기관이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 세종출장 개최 △(A2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예산정책처·국회사무처 일부만 이전, 상임위 예결산 심사는 출장 △(B1안) 예결위·상임위(10개)·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사무처 일부 이전, 상임위별 세종 소재 소관부처 비율에 따라 이전규모 결정 △(B2안) 예결위·상임위(13개)·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사무처 일부, 상임위별 이전방안 B1안과 동일 △(B3안 )예결위·상임위(17개)·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사무처 일부·국회미래연구원 이전 등 본회의 기능을 제외한 국회기능 이전 등이다.   

    시나리오별로 국회와 세종시 행정부처 간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을 추계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입지로는 △(A부지)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 국무총리 공관 앞 유보지 39만3000㎡ △(B부지) 전월산 남측 중앙공원 옆 부지 50만㎡ △(C부지)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 인근 부지 55만1000㎡ △(D부지) B후보지와 금강변 사이 28만1000㎡ △(E부지) 세종시청 별관 옆 37만2000㎡ 등 5곳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B부지가 가장 적합해 유력한 곳으로 제시됐다.   

    특히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 위치로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km 거리인 점,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은 물론 환경적으로 쾌적성이 뛰어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보좌관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와 주변 대지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국회 근무자들의 거주이전 지원을 위해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게스트하우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학교 전·입학, 학비 융자지원 △이전비·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