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
  • ▲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충남도의원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충남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가 대표 발의됐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하는 ‘충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근거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한영신 의원은 “유관기관의 대응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보이스피승으로 44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