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다른 피해 가장 많아피해구제 신청 사건 79.5% 수도권… 52.4%만 사업자와 합의
  •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경기침체 및 휴가철을 맞아 중고자동차 구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시 147건(18.5%), 인천시 59건(7.4%) 등이었다고 발표했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시’ 177건(22.3%), ‘서울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