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생산·유통·소비촉진계획 수립 규정…공공급식 등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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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우리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의 국민 주식인 우리밀을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과 음식점에 우리밀 사용을 권장해 농가 소득과 식량 자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남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조례안에는 △우리밀 생산·유통·소비촉진 계획 수립, 우리밀산업 육성 종합시책 수립과 예산 지원 △도민과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에 우리밀 사용 홍보 권장 △체계적인 우리밀 보호·육성·발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기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제2의 국민 주식인 우리밀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밀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