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장애인 자립 도모
  •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천안 3)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경영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등에 장애인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했다.

    정병기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자립과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27일(화)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