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장애인 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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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천안 3)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경영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등에 장애인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했다.정병기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자립과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27일(화)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